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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인가? 2020 근로자의날 휴무안내, 휴일수당계산법

by 소오이 2020. 4. 20.

근로자의 날이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히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에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는데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공서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모두 쉴수 있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따라 따라 근무여부가 달라집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거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일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일급자 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월급에 포함) 8시간X시급 (월급에 포함) 8시간X시급
휴일근로수당 1일 통상임금X1.5 8시간X시급X1.5 1일 통상임금 8시간X시급
합계 1일 통상임금X1.5 8시간X시급X2.5 1일 통상임금 8시간X시급X2

 

 

2020년의 근로자의날

올해인 2020년도 근로자의 날에는 바로 전날인 4월 30일이 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에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목요일~ 화요일 까지 6일간 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서 퉁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 7월 세계 여러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에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에 1884년 미국 각 노동단체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 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 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미국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3일에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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