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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정보와 이슈

2020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과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 기간&지급일

by 소오이 2020. 4. 20.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4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근로,사업,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량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요건

2019.6.1일 가구원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아래 항목 중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2020.5.1 ~ 2020.6.1

-기한 후 신청기간 : 2020.6.2 ~ 2020.12.1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ARS (보이는 음성)

-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서 신청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 개별인증번호를 문자 안내해줍니다.

1544-9944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회신

 

-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즈언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 →장려금2번 →신청1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뒷 7자리 → 1번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등록 확인 →신청 끝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받아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입력 →신청 끝

 

서면 신청(세무서방문,우편접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합니다.

 

홈텍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일 때엔 없는 것으로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문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말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소득 2019.8.21 ~ 2019.9.10 2019 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보유
하반기 소득 2020.3.1 ~ 2020.3.31 2020 6월 중
정산   2020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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