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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멍멍이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by 소오이 2019. 3. 11.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 30분에 학교 보완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행정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학생 6명 중 1명을 붙잡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던

방배초 인질범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 됐습니다.



방배초 인질범 양씨(25)는 경찰과 약 1시간동안 대치했었습니다. 양씨는 11시 43분에 여학생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다 12시 47분에 현장에 출동안 경찰에게 검거돼었습니다.

피해학상은 다행이 외상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11일 인질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의 통지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배초 인질범은 경찰에게 붙잡힌 후 "조현병이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씨는 이를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양씨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침입을 위해

학교보완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무는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은근 주민들은 30년 전 사건이 떠오른다며 치를 떨었었는데요

1980년대 후반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생 여아가 친구와 놀던 중 

학교 화장실에서 흉기를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과 후 늦은시간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여자 초등학교 학생 2명이

남자 중학생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다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여아를 성추행한 뒤 소리를 지르자 공구로 몸을 수십군데 질렀는데요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자아이는 다행히 도망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아의 이름을 붙은 오**살해사건으로 회자돼 당시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시절 사건이 떠오른다. 당분간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때 

조심해야겠다"고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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