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승리소송1 아오리라멘 승리 소송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유명세에 힘입어 이른마 '승리 라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마약과 폭력 논란등으로 얼룩진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942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 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 따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아오리라멘 승리를 소송하며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2.. 2019.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