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인가? 2020 근로자의날 휴무안내, 휴일수당계산법 근로자의 날이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히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에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는데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공서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