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1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 30분에 학교 보완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행정실에서서류를 발급 받은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학생 6명 중 1명을 붙잡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던방배초 인질범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 됐습니다. 방배초 인질범 양씨(25)는 경찰과 약 1시간동안 대치했었습니다. 양씨는 11시 43분에 여학생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다 12시 47분에 현장에 출동안 경찰에게 검거돼었습니다.피해학상은 다행이 외상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11일 인질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2019.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