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 신청조건(지원대상) 확인하기
-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 신청 시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FAQ)
아기 기저귀와 분유값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고, 장애인·다자녀가구는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합산 시 월 2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며, 지정된 판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조건(지원대상) 확인하기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아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은 원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입양대상 아동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치료 중,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등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로 판단한 경우)
다음으로 신청조건 비교와 소득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유형 소득기준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기준 없음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별도 기준 없음 | 차상위 확인서 등 필요 |
| 한부모가족 | 별도 기준 없음 | 청소년 한부모 포함 |
|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26.7.1부터 완화(기존 80%) |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26.7.1부터 완화(기존 80%)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원수 소득기준(월)
| 2인 | 4,200,000원 |
| 3인 | 5,360,000원 |
| 4인 | 6,495,000원 |
| 5인 | 7,557,000원 |
| 6인 | 8,556,000원 |
| 7인 | 9,516,000원 |
| 8인 | 10,475,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도 판정하는데,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51,148원·지역가입자 83,625원,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5,073원·지역가입자 137,279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36,378원·지역가입자 172,901원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가구의 정확한 보험료 기준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0,000원 바우처
- 조제분유: 월 110,000원 바우처
- 기저귀+조제분유 동시 지원: 월 200,000원
지원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 구매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원받는 기간이 줄어드니 출산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장소 및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아 등재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장애인·다자녀가구)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신청 시 주의할 점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 기저귀·조제분유를 구매하면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결제 전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판정이나 서류 요건은 가구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다자녀가구로 소득기준 심사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은 소득기준 심사 없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지원 결정 후 해당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Q3.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지원은 영아 개인별로 산정되므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신청조건만 확인하면 출산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비 지원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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